이번 포스트는 한경비즈니스 1494호 지식재산권 산책 '생성형 AI 산출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를 읽고 정리한 글 입니다.
서론
생성형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창작물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졌고, 이에 대한 저작권, 창작물 인정은 끊임없는 논쟁 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도 전문가들조차 AI 생성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입상하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일부 시각에서는 인간의 감성, 역량을 묘사한 AI의 역량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논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글에서 2가지 사례를 알게 되어 메모 및 공유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 2023년 5월,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간 창작자가 AI 산출물을 충분할 정도로 개변(modify)하는 경우에도 인간의 창작성이 기여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즉,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최초 산출물을 소재로 삼아 인간 창작자가 이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개변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 인간 창작자의 의도에 부합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
- A라는 인물이 생성형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르 SNS에 업로드 하였고, B라는 인물이 무단 복제 및 전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
- A가 인물과 그 표현방식 등의 요소에 대해 제시어를 선택하고 순서를 정해 입력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다양하게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등 창작 과정 전반에 걸쳐 지적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는 창작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결론
생성형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현실/사실에 가까운 창작물을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들어간 프롬프트, 수많은 수정이 적용된 조정 과정은 창작자의 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저작권 이라는 제도적인 허용도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성될 AI 창작물들이 악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고 AI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